"친아버지를 무고한 딸"
1.
37세 여성 A씨는 친아버지 B씨가 자신의 카페
운영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자 복수심에, 작년 5~6월
온라인 커뮤니티에 '친족 성폭력 피해자'라는 제목으로
허위 글을 11차례 게시했다. 아버지로부터 네 살 때부터
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.
2.
A씨는 아버지의 사업체 정보를 노출시켜 업무방해를
초래하고, B씨와 재혼한 C씨가 원래 불륜 관계였다며
사진까지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.
3.
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전부 거짓으로 판단했다.
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지원으로 중국·미국 유학을 다녀오고,
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금전 지원을 받은 점 등을 들어,
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면 불가능한
가족 관계라고 봤다.
4.
A씨는 2021년부터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
제기하고, 지난해 2월 다시 지원을 요청하며 “응하지
않으면 성폭행 사실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”는
협박성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. 경찰 조사에서도
경제적·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잘 사는 피해자를
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.
5.
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치봉 부장판사는 비방 목적의
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고,
이미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
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
출처 : 조선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