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 제45조 ‘친족의 후원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’
대한민국에서 청년이나 정치신인이 출마하려면 태어날때부터 금수저여서 ‘친족’의 돈으로 출마할 수 있거나, 예비경선 2천만원 (청년 1000만원)은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하나 봅니다.
저 조차도 ‘청년 정치’라는 말 자체엔 냉소적입니다. 누가 키워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스스로 클 경로마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.
예비후보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?
후원회 서류를 준비해서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고 후원회 등록증 수령까지도 2-3일이 걸립니다. 그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데에도 2-3일이 걸립니다.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후원회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총 일주일이 걸립니다.
물론 그 사이 예비경선은 끝납니다. 후원회 계좌가 생기기도 전에요. 본경선에 가면 몰라도 그 전까진 하나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.
최소한 원외 후보에게 청년 기탁금 대폭 감면이나 후원금 문제 정도는 합의해주십시오. 본인 몫이라도 도전할 기회는 열어주시길 바랍니다.
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?
저 정민철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
꼭 기호 7번 정민철을 예비경선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