브래지어 풀고 CPR 했다가......
응급구조학과 재학생 A씨는 계곡에서 의식 불명 상태의
여학생을 발견하고 보호자 동의 아래 심폐소생술을
0~15분간 이어갔으며, 소방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
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
하지만 직후 여학생 아버지로부터 브래지어 훅을 풀고
가슴을 누른 행위를 문제 삼아 성범죄 고소와
500~800만 원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음
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'소방관이 꿈인데
전과자가 될까 봐 두렵다'고 토로했으며, 이후 사건은
무혐의로 종결됨
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
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함